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를 위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및 권리행사 기간 : 2024. 10. 31. ~ 2024. 11. 30.(30일)
2. 공고방법 : 서울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대상 : 13루2909 외 6대(붙임참조)
4. 강제처리일시 : 2024. 11. 30. 이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 대상내역 1부.
3.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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