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붙임 홍보자료와 같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2024.11.01.~11.30.)을 운영하오니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사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2. 사업장 가입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3. 신고절차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