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정비공사 중 사면보강(숏크리트 시공)에 따른 콘크리트 비산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신체재산 상의 피해우려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공고합니다.
1. 통행제한시설 : 군계획도로-매천리(중로1-3)
2. 통행제한구간 : 용두공원 입구(매천리 산20-1) ~ 커피베이(매천리 산3-18)
3. 통행제한기간 : 2024.11.18. ~ 11.23.(6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우회도로 안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