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4일간)
2. 공고대상: 6명(조O수 외 5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신당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달서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