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해당 지원사업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제9항에 따라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변경을 원할 시,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2025년도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안) 공고(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