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영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개별농가)
나. 사업기간 : 2025.1월 ~ 2025.6월
* 신청서 접수기간 2024.11.1.(금) ~ 2024.11.29.(금)
다. 지원시설 : 철조망울타리(능형/방형), 전기·태양광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라. 지원방침: 시설 설치비 또는 자재비의 6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