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4-219호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제3항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 7.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자 : 2024. 10. 31.
2.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용
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 2024년 7월 1일
나. 결정·공시 필지 수 : 2,992필지
다. 토지조서 및 관련 공부 :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 :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결정가격
마. 개별공시지가 단위 : 면적 ⇒ ㎡ , 가격 ⇒ 원
3.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2024. 10. 31. ~ 11. 29.(30일간)
나. 이의신청 장소 :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 팩스접수 : (033) 340-2562
- 방문접수 :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라.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마. 문의사항 :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033-340-2309)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