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상지 산림소유자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 대 상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일원
3. 사업목적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물수집,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4. 사업기간 : 2024년 11월 ~ 12월 중
5.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30. (30일간)
붙임 1. 2024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24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