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 및 개별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5.
나. 공고방법: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관음동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11. 11.(월) 9:00~13: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6) 문 의 처: 관음동 민방위 담당자(☎ 053-665-3828)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