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명: 별지 공시송달내역 참조
2.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 공시송달내역 참조
3.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고지서
4. 서류의 내용: 2024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고지서
5. 위의 서류를 2024년 10월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납부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