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을 위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1.(목) ~ 2024. 11. 14.(목)
다. 공고내용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보호시설 : 노아의집(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2길 35, ☎053-525-7393)
바. 기타문의 : 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3-663-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