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5.(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비산7동 1, 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4. 11. 4.(월) 09:00 ~ 13:00
* 지정된 일자, 장소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교육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이수 가능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서구청 구민홀)
5. 문 의 처: 비산7동 민방위 담당자(☎053-663-433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