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4동 행정복지센터(☎663-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