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김**
3.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7.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5.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