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전국
- 적용 기간: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마.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바.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 문의처 :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