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보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주소불명, 거주지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2. 대 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내역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 (☎ 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