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내역
4. 문 의 : 강서구 교통행정과(☎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