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거주지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2. 의견기한 : 2024. 11. 14.
3.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시내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내역
5.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 ☎(051) 970-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