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제43조의2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주소불명, 거주지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2. 의견기한 : 2024. 11. 14.
3.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시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내역
5.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 ☎(051) 970-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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