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앞서 이전안내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이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0.31. ∼ 2024.11.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자동차 자진이전 안내(공고문 참고)
4) 견인(예정)일자: 2024.11.22.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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