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포3동-14583(2024.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6. [7일간]
2. 공고대상: 윤O호 외 51명
3. 공고사유: 최고 이행 불가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윤O호 외 5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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