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본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 압류 통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10월)
2. 공고 내역 : 붙임자료 참고
3. 공고 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14일(14일간)
4.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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