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등
3. 원 인 : 「건축법」 위반
4. 대상자 및 내역 : 정*은(첨부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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