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규정에 의거 2022년 도로사용료 변상금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1.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도로사용료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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