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4. 10. 31.(목) ~ 11. 18.(월)
3.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4. 11. 19.(화)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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