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한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동법 제35조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실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4. 10. 31. ∼ 2024. 11. 30.(30일간, 초일 불산입)
다. 공 고 대 상 : 1개 게임업소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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