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4.10.31.~2024.11.14.(14일간)
○ 문 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5)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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