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 불명등록) 및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직권조치 통지불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14일 이상)
2. 대 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7길, 서○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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