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10월 지방소득세 부과분 고지서 및 2024년 8월, 9월 지방소득세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따로붙임)
가. 성 명: 임*혁 외 188
나. 송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14일간)
4.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변경납부기한(부과분 고지서): 2024. 11. 28.
6. 기타사항: 변경 납부기한까지 우리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_부과분(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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