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31. ~2024. 11. 14.(15일간)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반송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4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