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한*남 외 3명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07.(7일간)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