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 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
-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시(구)ㆍ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작성 및 정정 가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 2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제출서류
1. 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정정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붙임: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1부.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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