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평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_241101~2411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