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종각 지하도상가 11번 출입구 이설공사 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종각 지하도상가 11번 출입구 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금) ~ 2024. 11. 8.(금)
다. 공고방법: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종각 지하도상가 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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