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4-150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2.
3.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맑은환경과(☎02-2094-2448)
4. 공고대상 : ㈜대*이엠씨 외 194인
5. 공시송달 내용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납기일자 내에 중랑구청 맑은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고 60개월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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