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15.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5. 게시장소: 강북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정기분부과예고서공시송달조서(20241101).xlsx
정기분부과예고 공고문(202411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