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제3항(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송달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