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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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자(지방세)_인제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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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자(지방행정제재부과금)_인제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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