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광역(지방)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수도법」 제17조 및「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 시설:
- 낭성면 현암리(수레넘이)
- 낭성면 현암리(검배)
2. 폐지 사유: 광역(지방)상수도 공급
3. 폐지 일자: 2024. 11. 30.
4. 폐지 후 활용방안
- 폐지시설은 유지보수비 지원, 수질검사, 시설점검 등 유지관리 지원 불가
- 향후, 해당 마을과 협의를 거쳐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농업용 전환 등 조치
- 해당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관리비용, 유지보수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책임 부담(마을, 개인)
- 가정 인입 금지(음용수 등 사용금지)
5. 기타 문의사항: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043-201-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