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시행하는「행정소하천 정비사업,<24수용0057호>」와 관련하여 2024년 제10차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0. 22.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