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1-371호 (2011.10.28.)로 결정 고시되고, 평창군고시 제2022-69호(2022.5.13.)로 결정(변경) 고시된 장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등 참조
평창 군관리계획(장평 지구단위계획) 주민 공람공고문.hwp
의견 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