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압류차량 인도명령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4년 하반기 압류차량 인도명령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하반기).hwp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