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사업,삼척시46차(24수용0432호)]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1. 사업명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6.
4. 재결서 수령장소: 삼척시청 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