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 광장 내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울산도서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15일간)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 자전거보관장소 : 울산도서관
4. 처분예정일 : 2024. 12. 7.이후
5. 처분내용
-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해당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7. 문 의 :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052-229-6864)
울산도서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hwp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울산도서관).hwp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울산도서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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