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4. 11. 22. ~ 2024. 12. 7.(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백*혁 등 15명 (명단별첨)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담당부서명
주차관리과
주 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2094-2664, FAX 490-4479)
3. 공고사항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과징금 고지서를 중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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