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전문건설업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신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검토 후 적합으로 판단되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2024. 12. 05.(목)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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