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17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