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영동군 세입 귀속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7. (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문의사항 : 영동군 재무과 경리팀(☏043-740-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