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구거)을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 칭 : 2024년 수시분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지 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재무과(☎ 051-440-41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