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1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자동차 검사명령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
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 제1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13.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자동차관리법」제37조 의거 자동차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052-290-3990)
2024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